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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군위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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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군위군의회

소통하는 바른의정 군민을 위하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 열린마당 > 방청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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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관람

군위군의회는 ‘소통하는 바른 의정, 군민을 위하는 군위군의회’ 구현을 위해 의사진행과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회의 방청을 원하시는 군민께서는 회기중에 의회로 나오시면 의정활동 상황을 직접 지켜보실 수 있습니다.

방청권의 종류

일반방청권
일반인에게 교부하는 방청권
단체방청권
교육기관 또는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장기방청권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고 방청권을 교부 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방청권의 교부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의회사무과장이 교부한다.
※ 의장의 사전 승인이 있고, 방청 신청이 완료된 경우에 가능

방청권의 제한

(지방자치법 제97조 및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79조에 의거)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 주기가 있는 자
  •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 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 의장은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
  •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신청 안내 및 접수처

  • 신청서류 : 의회 방청신청서(서식)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전화 및 팩스, 이메일 (fgod01@korea.kr)
  • 접수 결과 안내 : 신청 방법(전화 등)에 따라 별도 안내
  • 의회사무과 의사팀 ☎ (054) 380-6427, Fax : (054) 380-6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