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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및 진정

의회에 접수되는 민원의 종류

군민이 제출하는 민원은 청원과 민원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청원은 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하는 민원이며, 의원의 소개가 없는 경우는 그 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민원으로 접수하여 각각 다른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따라서 민원 및 청원도 민원 접수 창구를 통해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처리 절차

  • 청원서제출(주민)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
    소개 의원 의견서를 첨부
  • 청원서의 수리
    재판에 간섭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청원은 불수리
  • 청원의 심사(위원회)
    소개 의원은 위원회 또는 본회의 요구시 청원의 취지 설명
    불수리시 청원인에게 결과 통지
  • 청원의 채택(본회의)
    본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채택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 첨부, 군수에게 이송, 군수는 의회에 처리결과 보고
  • 처리결과 통지
    청원인에게 처리결과 통지

민원 제출사항

공공기관은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면 어떠한 내용이라도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 부당한 권한행사에 의한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비위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 조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건의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출방법 및 처리절차

민원은 군위군청 홈페이지 '민원정보 > 민원안내 > 신고민원'를 이용하여 제출 가능하며, 차후 처리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