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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안내

주민조례청구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대구광역시 군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청구개요

청구권자

  • 만18세 이상의 군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청구일 기준,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
  •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군위군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가 있는 사람

청구방법

청구요건

  •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20이상 연대 서명 필요

서명방법

  • 수기서명 또는 주민e직접 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

서명기간

  • 대표자증명서 발급 공표 이후 3개월간(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 제외)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주민조례청구 절차

  • 대표자 증명서 발급 신청(청구인 → 의장)
  • 대표자 증명서 발급 · 공표 및 서명요청(3개월)(의장 → 청구인)
  • 청구인명부 제출 및 공표(명부열람, 이의신청)
  • 이의신청 심사·결정(소관 위원회)
  • 집행부 이송 및 공포(20일내)(단체장)
  • 심의 · 의결(1년내, 본회의)
  • 발의 (의장 제의)(수리 후 30일)
  • 수리 또는 각하(의장 → 청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