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절차
-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9일이내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재적의원 1/3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
-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확인, 서류제출요구,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은 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 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본회의
(검사시기 및 기간결정) - 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작성) - 본회의
(감사계획서승인) - 특별위원회
(감사실시)
- 자료제출요구
- 자료제출
- 집행기관
-
- 검사결과
이송 - 처리결과
보고
- 검사결과
- 본회의
(감사결과보고 및 채택)
행정사무조사 절차
- 조사발의
(재적 1/3이상 요구) - 조사위원회 결정
(본회의) - 조사계획서 작성
(조사할 위원회) - 조사계획서 승인
(본회의) - 조사사무보조자 선정 및 출장준비
- 보고 서류제출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
(현지확인 송달 - 의장경유 3일전 도달)
- 행정사무조사 실시
-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 조사결과본회의처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채택)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송
- 시정 및 처리요구결과 보고
- 처리결과 위원회 회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