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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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 편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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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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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상정
(예산안 제안설명)
- 본회의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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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심사
(특별위원회) -
- 전문위원검토, 질의답변
- 의회는 군수의 동의없이 예산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비목을 설치 할 수 없음
- 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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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심사
(본회의) -
- 회계년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
- 종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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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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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은 의결된 날로부터 3일이내 군수에게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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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기관
결산승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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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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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수가 출납폐쇄 후 80일이내 작성,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 의견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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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심사
(상임위원회)
- 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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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이 의회의 승인대로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
-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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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의결
(본회의) -
- 의결, 승인
- 심의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