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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및 결산

예산안처리절차

  • 예산안 편성, 제출
    •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
  • 본회의상정
    (예산안 제안설명)
  • 예비심사
    (특별위원회)
    • 전문위원검토, 질의답변
    • 의회는 군수의 동의없이 예산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비목을 설치 할 수 없음
  • 종합심사
    (본회의)
    • 회계년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
  • 이송
    • 의장은 의결된 날로부터 3일이내 군수에게 이송
  • 집행기관

결산승인절차

  • 승인요구
    • 군수가 출납폐쇄 후 80일이내 작성,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 의견서 첨부
  • 예비심사
    (상임위원회)
  •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이 의회의 승인대로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
  • 심의의결
    (본회의)
    • 의결,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