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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절차

  • 본회의
    • 발의 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발의
    • 본회의 보고 제출의안보고
      (폐회·휴회중인 때는 생략가능)
    • 특별위원회 회부 심의기간 정하여 회부 가능
  • 특별위원회
  • 설명·질의·토론·의결 제안자의 취지 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통해 충분히 논의후 심사 의결하여 본회의 보고
  • 본회의
    • 위원장 보고 심사경과와 결과보고
    • 토론 찬성 또는 반대의견 발언
    • 의결 출석의원 과반수로 결정
    • 이송 이송일로부터 5일 (예산안은 3일) 이내 정부기관으로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