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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의무 및 윤리강령

의원의 의무

  •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한다.
  •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의원윤리강령

의원윤리강령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한 주민에게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