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군위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1호
군위군의회사무과
일 시2025년 12월 1일(월)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4회 군위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현장 방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3.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4.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군위군 생활민원 기동반 민간위탁 동의안
8. 2026년도 청년공유 문화금고 운영 출연계획안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94회 군위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현장 방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3.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군위군수 제출)
4.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군위군수 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서대식 의원 외 2인 발의)
7. 군위군 생활민원 기동반 민간위탁 동의안(군위군수 제출)
(10시09분 개의)
○의장 최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군위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권주하 제294회 군위군의회 정례회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사항으로 이번 정례회는 군위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11월 24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 발의 제출과 회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5건의 동의안, 출연안, 보고 건이 발의 제출되어 조례안과 동의안 등은 운영행정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 소관에 따라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 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 2025년도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리고 운영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동의안과 출연안에 대한 본회의 심의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제293회 군위군의회 임시회에서 가결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등 15건의 조례는 11월 17일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홍복순․장철식 의원)
○의장 최규종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홍복순 의원님, 장철식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홍복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의원안녕하십니까? 홍복순 의원입니다.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규종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 군민을 위해 애써주신 김진열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빗물받이를 통해 하천으로 유입되는 미세 플라스틱과 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맨홀 거름망의 설치 시범 도입에 대해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첨부해 드린 사진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듯이 빗물받이에 버려진 담배꽁초와 플라스틱이 빗물과 함께 하수도로 유입돼 하천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담배 필터는 플라스틱 성분으로 분해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지속적인 환경 영향을 남길 수 있어 많은 지자체에서 빗물받이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수원, 시흥, 대구 동구 등 일부 도시에서는 오염 물질의 직접 유입을 막기 위해 맨홀 거름망 설치를 점차 확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군 단위 지역에서는 아직 적용 사례가 많지 않아 우리 군의 적합한 방식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산지가 많고 특히 산이 인접한 도로 구간에서는 낙엽과 나무 가지가 빗물받이를 막아 농작물 침수나 도로 배수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면 기초적인 배수 장애를 줄여주는 장치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면 설치보다 오염물 유입이 잦은 구간이나 관리가 용이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시범 설치를 먼저 진행해 보는 방안을 제안 드립니다. 시범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오염물 차단 효과와 관리 부담, 강우 시 배수 기능 변화 등을 직접 확인해 본다면 향후 확대 여부를 판단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맨홀 거름망은 집중호우 시 빗물받이가 이물질로 막히는 상황을 완화하여 침수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오염 물질의 초기 유입을 차단해 지역의 수질 개선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장치는 미세 플라스틱 저감 뿐 아니라 쓰레기 수거 소각 과정의 탄소 배출까지 줄일 수 있어 우리 군이 추진하는 탄소 중립 실천에도 도움이 되는 작은 변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여러 지방의회에서도 비점 오염 저감과 탄소 중립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언급되고 있는 만큼 우리 군도 시범적으로 먼저 검토해 본다면 환경과 안전을 위한 실천적 사례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군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천적 정책이 우리 군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 발언은 부록에 실음)
○의장 최규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철식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식의원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장철식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규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늘과 국방의 중심, 비상하는 군위를 위해 애쓰시는 김진열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위군 동부스포츠센터 휴관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 군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공공체육시설 인력 관리의 구조적 문제를 짚고자 합니다. 군위군 의흥면에 위치한 동부스포츠센터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근무 준수를 위해 체육지도자 2명 배치가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그러나 기존 체육지도자가 급여 및 근로 조건 불만으로 퇴사하여 필수 인력의 채용 공백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지난 11월 1일부터 동부스포츠센터가 휴관 중인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군 행정의 신뢰도도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군위문화관광재단은 인력 채용을 위해 2025년 10월 2일, 1차 공고를 시작으로 현재 3차 공고를 진행 중에 있으나 접수자가 없어 문제 해결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원자가 없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지 않은 채 단순히 모집 공고만 반복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번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간제 체육지도자의 근로 조건과 고용 불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 부족, 사전에 이를 점검하고 조정할 인사 관리 체계가 미흡했던 데서 비롯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군위군은 농촌 지역의 전문 인력을 도시보다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이 이미 예측 가능함에도 이러한 인사 관리 체계가 유지되어 왔다는 점은 즉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육 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지도자 채용은 시설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력임에도 1년 단위 불안정한 기간제로 채용하는 방식은 전문성의 단절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채용 과정에서 매번 발생하는 인력 공백으로 인해 시설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동부스포츠센터의 휴관 문제는 재단의 예산 배분 및 집행 효율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문화관광재단 출연금은 2024년도 8억 5,000만 원, 2025년도 9억 3,0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급여 조건 불만으로 채용 공백이 발생한 동부스포츠센터 출연금은 4억 5,0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출연금의 세입세출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출자 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 해당 출자 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위문화관광재단 정관 제32조에는 ‘재단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 법령과 정관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체육시설 운영 시 필수적으로 배치돼야 하는 체육지도자의 채용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이번 휴관 사태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여 필수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고용 불안 해소 및 근로조건 개선 등 근본적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군민의 불편과 공공 서비스의 공백이 반복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은 부록에 실음)
○의장 최규종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들의 자유 발언을 참고하시어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94회 군위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2분)
○의장 최규종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군위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운영행정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 12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하자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군위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보하여 드린 전체 의사결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끝에 실음)
2.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현장 방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0시23분)
○의장 최규종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현장 방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현장 방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현장 방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3.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군위군수 제출)
(10시24분)
○의장 최규종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진열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최규종 의장님과 김영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군민의 대변인이자 군정의 동반자로서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군정을 믿고 힘을 모아주고 계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시정연설은 부록에 실음)
○의장 최규종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김진열 군수님께서 다른 일정 관계로 부득이 회의장을 먼저 이석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퇴장)
4.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군위군수 제출)
(10시47분)
○의장 최규종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판철 존경하는 최규종 의장님, 그리고 김영숙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군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군위의 무한한 희망이 현실로 실현될 수 있도록 언제나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최규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서대식 의원 외 2인 발의)
(11시02분)
○의장 최규종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제안자이신 서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식의원안녕하십니까? 서대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6명으로 구성하고, 운영 기간은 예결위 구성 후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성결의안은 끝에 실음)
○의장 최규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금 전에 제안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05분)
○의장 최규종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겠습니다. 김영숙 부의장, 박운표 의원, 홍복순 의원, 박수현 의원, 장철식 의원, 서대식 의원 이렇게 여섯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군위군 생활민원 기동반 민간위탁 동의안(군위군수 제출)
8. 2026년도 청년공유 문화금고 운영 출연계획안(군위군수 제출)
(11시06분)
○의장 최규종 의사일정 제7항, 군위군 생활민원 기동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청년공유 문화금고 운영 출연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운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장 박운표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운표입니다. 2025년 11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4일 심사한 군위군 생활민원 기동반 민간위탁 동의안과 2026년도 청년공유 문화금고 운영 출연계획안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위군수로부터 제출된 동의안과 출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군위군 생활민원 기동반 민간 위탁 동의안과 2026년 청년공유 문화금고 운영 출연 계획안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와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건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최규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생활민원 기동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군위군 생활민원 기동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6년도 청년공유 문화금고 운영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청년공유 문화금고 운영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09분)
○의장 최규종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1항에 따라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에 김영숙 부의장님과 장철식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의장 최규종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15일까지 1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6일 화요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는 끝에 실음)
(11시11분 산회)
○출석의원 (7인)
- 최규종김영숙
- 박운표홍복순
- 박수현장철식
- 서대식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김유경
- 전문위원이재영
○출석공무원
- 군수김진열
- 부군수배춘식
- 기획감사실장장판철
- 주민복지실장이경숙
- 정책추진단장최지환
- 총무과장정지은
- 재무과장김조훈
- 민원봉사과장박태섭
- 인허가과장권귀주
- 문화관광과장김영훈
- 환경과장윤갑섭
- 산림새마을과장박영철
- 공항도시개발과장홍상권
- 안전관리과장김인현
- 건설교통과장이장영
- 지역활력과장이미경
- 보건소장윤영국
- 농업기술센터소장박인식
- 시설관리사업소장구혜영
○사무직원
- 사무과장박동락
- 의사팀장권주하
- 주무관유병규
- 속기사박은영



